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0.02.07
조회수2453
보건용마스크및손소독제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의약외품 생산자 및 판매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0. 2. 5.(수)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신고처 :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063-280-3256)
붙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