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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접수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8

조회수111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가들은 상반기 연장신청을 받고있으니

, 해당 농가는 읍면동에서  2021. 3.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접수기간 : 2021. 3. 18. ~ 3. 24.(수)

다. 연장기간 : 2년

 

붙임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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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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