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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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09
조회수1264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 23(목)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계획 : 군산시 한·육우농가 7호, 닭 농가 3호
□ 사 업 대 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단,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제 외 대 상 : 1.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제외
2.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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