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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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13
조회수1465
[붙임]'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전북).hwp (파일크기: 156 kb, 다운로드 : 265회) 미리보기
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9.24(금)까지 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대 상 자
- 관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최대 5억원
- 국비 1.5억 융자 1.5억 자부담 2억(융자 필수)
붙임 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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