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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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11.01
조회수1142
1. 최근 관내 내수면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불법어업(투망, 자망, 각망 등)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바,
2. 비어업인은 내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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