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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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1.27
조회수1012
[붙임2]안전주택이주자금상품안내장.xls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붙임3]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지원대상건축물확인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의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시특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
○지원조건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5억원(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연 1.3%(변동금리)
○대출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 (기한연장 불가 조건)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출기관 : 우리은행(전국영업점, 대표전화 1599-0800, 1599-5000,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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