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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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01.27
조회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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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4. 28.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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