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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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1.27
조회수1030
2022년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자선정계획공고.hwp (파일크기: 166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2022년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75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가.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나. 사 업 비 : 개소당 40백만원 (국비 50%, 시비 40%, 자담10%)
다. 사업내용 : 종균 생산·보급비, 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
라.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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