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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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07
조회수1099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에 1,000m²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주소와 경영체는 검증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함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신청불가
-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중복신청불가
마.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등
바. 제외대상
- 2019. 12. 31. ~ 2022. 5. 31.기간 중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농어업경영체를 연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자
- 2020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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