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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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7.13
조회수1541
❍ 지원대상 : 2019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 6. 1.~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 구비서류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 (☎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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