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746
2022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파일크기: 178 kb,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 융자 지원규모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950억원
- 1분기 325억원, 2분기 175억원, 3분기 275억원, 4분기 175억원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2.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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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800억원
○ 분기별지원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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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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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소기업
종 류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융자
내용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융자
금액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
융자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
금리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하며,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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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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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시작일로부터 10일간
(공휴일 포함,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 단, 신청기간 내 자금이 남은 경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부터 접수 평가 결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 수 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2~1)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4)를 접수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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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사항
□ 대출실행기한
○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
□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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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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