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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12
조회수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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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0.(토) 대야면 원접산길 3-10 부모님 뵙고자 고향에 왔는데 오랜기간동안 사용하던 통행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한 남성이 "여긴 사유지라 못다니니까 시청하고 경찰서에서 물어봐요" 하고 통행금지 시켜놓음. 주위 주민들이 그 남성은 평소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함. 늦은 저녁시간에 본인집 대문위치에서 철판같은 것을 두드리며 소음을 유발하여 파출소 출동 사례가 빈번함.
2021. 10. 11.(일) 또 다른 길을 철구조물로 통행하지 못하게 세워둠.
부모님께서 1-2년 계실곳도 아닌데 이와 같은 일로 매번 신고하고 소음으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인근 파출소 경찰관님 말로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주위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재까지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적이 없어도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둔다는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주민중에 다가가 무슨 사유에서든 입장을 들어보고 완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본인 집에 들어가 여러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시는 행동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누가 대화를 하려하겠습니까.
1. 그 남성을 병원에 입원조치하여 주민들에게 해를 가할수 있다는 공포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행로 토지에 대한 매입과 새로운 통해로 개설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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