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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8.27
조회수71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지역 소방관서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요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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