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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22.10.25
조회수920
전문가정위탁위탁부모모집안내문.hwp (파일크기: 106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전문가정위탁 위탁부모 모집 안내>
1. 전문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1) 개 념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
(2) 시행시기 : 2022년 1월 시행
(3) 대상아동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36개월 미만),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4) 보호기간 :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5)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2.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전문 자격 (①-⑨ 중 1가지 요건 충족)
①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비혈연) 3년 이상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④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⑦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⑧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⑨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3. 보호가정 양성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수료
⇨
예비전문위탁부모
교육 20시간 수료
⇨
가정환경조사
4. 신청 및 문의
(1) 전화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063)288-7770
(2) 온라인 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f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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