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3.10
조회수3981
어르신폐렴구균국가예방접종사업계약신청및백신관리(의료기관용)매뉴얼.pdf (파일크기: 1533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자계약 관련하여 시스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보통합관리시스템 상 전자계약 진행시 위탁계약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루엔자 등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모두 필수 수료)
3. 통장사본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1) [기본교육]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2)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1), 2) 과정 모두 반드시 이수한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전자계약 진행 가능
※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참고)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 > (공유)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관련 안내(보건소용, 의료기관용)
문의) 460-3014/323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