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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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10.25
조회수42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해당 시험 >
1.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10.29.(토), 10:00 ~ 10:50
2. 2022년도 하반기 부천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0.25.(화), 09:00 ~ 15:00
3. '22년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토), 08:30 ~ 13:00
4.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토), 13:00 ~ 16:10
5.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급 승진자 선발 평가
- 시험일시: 2022.10.28.(금), 13:00 ~ 15:0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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