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에서 제작한 "소상공인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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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4.29
조회수932
추진상태추진완료
□ 사업개요
◦ (기 간) ‘24. 3. 15.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 `24. 3. 15.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내 용)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후원형 : 투자자에게 투자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여 제공
- 증권형 :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 이자를 지급
- 대출형 :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소상공인은 현물쿠폰 및 원리금을 상환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 * 펀딩 유형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
□ 공고문
◦ 후원형- (클릭) 알림마당 〉 공지사항 (semas.or.kr)
◦ 증권형- (클릭) 알림마당 〉 공지사항 (semas.or.kr)
◦ 대출형- (클릭) 알림마당 〉 공지사항 (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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