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11.04
조회수56
[붙임1]2024년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열람공고.hwp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붙임2]2024년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내역.xlsx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붙임3]2024년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도면.hwp (파일크기: 2099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붙임4]2024년산사태취약지역지정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4 - 2318 호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주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 군산시 개정동 288-61외 14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 공고기간 : 2024. 11. 4. ~ 12. 3.(30일간)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 / 팩스063-454-6018)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양식)
6. 지정예정일 : 2024. 12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예정지 도면 : 붙임참조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도면 1부.
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