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3.24
조회수2001
첨부파일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17.5.2한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신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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