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19.04.09
조회수3229
첨부파일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1. 신고대상
- 소방시설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 시행일 : 2019년 4월 17일부터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4.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5. 문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3795)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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