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내수면 어업면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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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면허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공유수면 또는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해양수산부고시 제14호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이상) 정치어업(수면적 500㏊이상), 공동어업(내수면양식계 등), 조류채취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어업 면허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시·군·구 : 10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나. 수면관리자 협의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수면이용협의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면허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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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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