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03.26
조회수405
★전문건설업신규등록(주력분야추가)신청메뉴얼(서식포함).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149회) 미리보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 및 임원명단(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명단 전체)
※ 가족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가 틀릴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됩니다. 본적 확인후 기재바랍니다.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이상 나오게-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 건설기술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제출- 근로자,대표자기술인력해당
○ 신청일 직전월말일 기준 기업진단서 보고서(주력분야 추가 시 면제)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발급,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각 업종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 사무실 사진 : 사무실입구(원거리서 도로와 회사간판 나오게 ) 및 사무실내부 각 1장
※ 사무실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1종,2종),업무시설 등
○ 시설장비 현황표 : 해당업종에 한해 사진첨부(아래 업종 외 해당없음)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
사업(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시설공사제2종,가스시설공사제3종,난방공사1종,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위임장 : 방문인이 신고자(업체대표) 본인이 아닐경우 제출
* 문의사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계 T)454-3492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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