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01.06
조회수3543
[별지제20호의3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변경등록)신청.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447회) 미리보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19. 12. 25.부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유예기간(6개월)
- (등록 유예) ~ 2020.6.24일까지는 종전의 감리인 등이 감리업무 수행가능.
- (등록 유예) 2020. 6. 25일 부터는 등록한 감리인만이 감리업무 수행 가능.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
절 차 | 주 요 내 용 |
| |
1. 감리인 등록신청 준비 (감리인) | - 등록요건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기관(법 시행령 제42조) · (인력)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이상 전문인력 자격증과 채용 증빙 자료(고급/일반 구분 없음) · (시설) 사무실 보유 확인 증명서 · (장비)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제거 감리를 위한 장비 보유 현황 → 등록신청서(서식참조) 및 등록여건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 |
↓ | |
2. 감리인 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석면해체감리인 등록신청 서류 검토 - 등록신청서(서식참조)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증 발급 |
↓ | 일정기간 감리활동 수행 |
3. 감리인 평가(환경부) | -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개 ※ 평가기관 : 한국환경공단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51조)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