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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복지과
작성일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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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