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0.03.26
조회수1705
전단지동물등록피하삽입형지원사업.pdf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250회) 미리보기
군산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동물 관리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등록(파하삽입형)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 동물에게 피하삽입형 동물등록을 한 자
○ 지원금액 : 2만원/1두
○ 지원내용 : 등록대상 동물의 피하삽입형 동물등록비용 지원(1인 2마리한도)
=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력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 2개월령으로 강화
▣ 추진절차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방문후 동물등록 및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 제출서류 : 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신청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61]
대표전화 063-454-7820 / 팩스 063-454-607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