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08.22
조회수244
주민등록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2.8.22.~2022.9.1.까지 11일간 최고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재등록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2. 8 .22. ~ 9. 1. (11일간) 나. 대상자 : 이*수(나포초교길) 외 3명 다.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2-11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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