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5.19
조회수26851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수정200610).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31회)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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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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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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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통보 (자치구→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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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 신청인) |
※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추천 신청시 일단 신청은 접수 : 지원대상자 여부 심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 전세계약서 제출 : 대상주택 적격여부 최종확인 후 융자추천
□ 대출추천 대상자 요건
○ 대출추천대상자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② 만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단,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전세보증금의 범위 : 3천만원이하 . 단, 3자녀이상은 4천만원 이하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 산식 = 월세 × 50 )
○ 임차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25,7평(85㎡)이하
※ 추천 제외자
○ 부동산 소유자,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나운주공4단지) 및 국민임대주택(삼학주공, 미룡주공1단지)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취급은행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판정되여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상환중인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 주요 부적격자, 신용불량자 등
□ 융자조건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
○ 대출이율 : 연 2.0%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연 3.0%,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은행에서 필요시 보증인 등)
□ 신청시기
○ 신규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자 : 계약 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인 준비서류 〉
□ 시에 추천 신청시
필수 서류 |
1. 대출신청서 (시청 주택과에 비치)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추가 서류 |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필수 서류 |
1. 시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 서류 |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결혼예정자인 경우 :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 전세자금 대출절차 흐름도 〉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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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참하신후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 가능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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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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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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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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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보증금의 10%이상의 납입증명서 ※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추천 신청시 일단 신청은 접수 : 지원대상자 여부 심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 전세계약서 제출 : 대상주택 적격여부 최종확인 후 융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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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통보 (시 →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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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후 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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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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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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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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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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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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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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