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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7.24

조회수144

첨부파일


나운2동 주민센터 (063-454-7722)

717일부터 11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 ~ 10.31.)이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724일부터 820일까지 비대면(정부24)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821일부터 10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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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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