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2.05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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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12.5.~2023.12.14.까지 9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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