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8
조회수254
가. 사 업 명 :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 2024.2.23.(금)
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라. 신청대상 : 양봉경영체 등록 양봉농가
마. 지원내용: 양봉벌통(EPP 벌통 포함), 한봉 사양기자제(벌통, 좌대), 소초광, 화분·화분떡, 보조먹이(설탕), 낭충봉아부패병(SD) 저항성 토종벌, 전기가온판, 연무 소독기, 소비왕롱
바. 지원단가·지원비율 : 시·군별 시세 및 사육여건 판단하여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사. 우선순위
《 전품목 》
① 전년도(`23년)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미지원자
② 양봉관련 교육 받은 농가(`22~`23년)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농협중앙회 주관교육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 토종벌 》
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업 등록 농가
② 한봉협회 도지회 회원농가(한봉협회 확인)
아. 지원제외
① 양봉산업 실태조사서를 미제출·허위 제출한 농가(적발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따라 제출한 농가는 생략
② 1,000군 이상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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