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03.22
조회수2865
1회용품사용규제현황.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329회) 미리보기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