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22
조회수14637
서비스혁신표준사업 제안요청서.hwp (파일크기: 320, 다운로드 : 88회)
사회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전국사업자를 찾아 질 높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고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전국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정대상 : 아래 3개 표준형 후보사업별 전국단위 서비스 공급가능기관
▶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 서비스
▶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표준형사업 선정 여부는 전국사업자 선정심사 이후 최종 확정)
○ 지정주체 : 보건복지부
○ 지정기간 : 1년 (단, 2007년은 12.31일 까지로 함.)
○ 신청자격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등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등을 통해 전국단위 사회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
- 사회서비스 근거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타 사업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가능
○ 신청기간 : 2007. 3. 19 ~ 2007. 4. 16 (4주)
○ 제출서류 : 별첨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02-2110-7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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