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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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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및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조법에 적합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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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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