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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협조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6

조회수319

첨부파일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 이에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를 위하여 홍보이미지(인포그래픽),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보유하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에 게시를 요청드리오니 홍보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1. 1. 11.() ~ 2021. 2. 5.()

. 사용기간: 2021. 2. 18.() ~ 2021. 11. 30.()

.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 사 용 처: 국립장성숲체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협조요청: 각 기관 홈페이지, SNS, 게시판 내 붙임자료 온오프라인 게시 등

차.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T. 454-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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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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