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2.08
조회수547
2019년 쌀·밭(이모작)직불제 신청안내
□ ‘19년 쌀․밭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이모작은 3.8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쌀 : ‘98년 1월 1일 ~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 지목과 상관없이 ‘12년 1월 1일~’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이모작 : 쌀직불제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지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농지
○ 제외 농지 :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를 거친 농지
○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지급제외자 : 전년도 농업이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는 지급불가
▶ 신청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방문시 출력)
2. 경작사실 확인서(관내, 관외)
3. 경작 증빙서류-영농기록(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
- 쌀 등 농산물의 판매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종자․육묘 등의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가)
4.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의 경우)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서
- 2017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 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8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국․공유지는 반드시 제출)
※ 2,3,4번의 경우 전년도와 주소 및 신청농지가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다른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등록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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