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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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1.12
조회수431
1. 2021년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운영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14839호)’ 제6조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제정된 ‘적십자회비모금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적십자회비 모금을 진행합니다.
2. 이에 시민들이 우리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가치 있는 나눔 활동인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금 개요
1) 집중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
※ 적십자회비 모금은 연중 진행
2) 대 상 :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나. 협조 요청 사항
1) 적십자회비 지로의뢰서 개인세대주 배부(1회)
※ 개인세대주를 제외한 모금대상은 우편발송 예정
2)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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