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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22.06.15

조회수18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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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 2년간

   * 20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월)까지 가능 

2. 적용범위

  - 196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1995. 6. 30. 이전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3. 적용대상 : (읍면) 모든 토지 / (동) 농지 및 임야, 묘지  

4. 문의처 :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063)454-4089 

붙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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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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