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1-23 현재

시정소식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2.08.08

조회수3014

첨부파일

다운받기 정기검사일정안내문.pdf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31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계량기정기검사사전알림신청방법.pdf (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214회) 미리보기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기간 : 2022. 9. 19. ~ 10. 31. 오전10~오후4(·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전수조사 : 2022. 8. 9. ~ 9. 8.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고[붙임1]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10톤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03,1256)으로 문의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2]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6.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붙임3]

 ○ 지능형 계량기 유통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해당 검사일 2일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서비스)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454-269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