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4.03
조회수1711
2023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221회) 미리보기
2023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선도농가).hwp (파일크기: 107 kb, 다운로드 : 232회) 미리보기
2023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연수생).hwp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216회) 미리보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비 : 금60,000천원(국비 30,000 시비 30,000)
- 연수생 : 1인당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수수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3. 사업기간 : 2023. 4월 ~ 11월(기간 중 5개월)
-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14.(금)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1팀으로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대상 : 10팀 - 1팀 2명(선도농가, 연수생 각 1명)
※ 교육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에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6. 제출서류
- 선도 농가 : 붙임 서식 5, 6, 7, 9, 10
- 귀농연수생 : 붙임 서식 3, 4, 9, 10
- 공통서류 :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자), 농지대장(해당자),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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