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9.12.04
조회수1368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도로교통 안전시설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그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때문인지 차량 충격때문인지 과속방지턱처럼 보이기 위해 색만 칠해놓은 곳은
처음에는 속도를 줄이지만 몇번 지나다보면 인지되어 과속방지턱이 없는 도로와
똑같이 달립니다.
아스팔트로 만든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차량과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의 충격이 상당합니다.
또한 여름철 같이 온도가 높을 때 차량의 무게로 인해 높이가 변형되기 쉽고,
일부는 파손 되기까지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높이는 10cm, 길이는 3.6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정에 맞는 3.6m 과속방지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본적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로 설치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크고 작은 스쿨존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법안 처리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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