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작성자 문경아
작성일09.11.18
조회수131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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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전염병예방법 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공고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접종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