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07.02
조회수363
최고공고문(서0성외1인).pdf (파일크기: 276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성 외1인 2. 공고기간 : 2021. 7. 2. ~ 2021. 7. 11.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서*성 외1인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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