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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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8
조회수284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 대 상 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대리인: 친족,관계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종사자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지급
❍ 문 의 처 : 주민센터 (☏45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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