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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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4.18
조회수376
4개불법주정차.jpg (파일크기: 1058 kb, 다운로드 : 117회) 미리보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정차 차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
가.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3. 신고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4.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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