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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5년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17

조회수120

첨부파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의 2025년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변경사항

〈맞춤형비료〉

구분

기존

 

변경

지원상한면적

30ha

5ha

수령방법

현물

현물 또는 현금 중 택 1

〈육묘용 상토 지원〉

  - 농가당 5ha한도, 경량/중량, 현물 또는 현금(기존 지원방식)

 〈농가경영안정자금〉

구분

기존

 

변경

지원방식

농지면적단위

소농직불, 면적직불 구분

(소농) 농가당 13개 시군 평균단가 50% 정액지급

(면적) 농가당 지원한도(논+밭) × 13개 시군 평균단가 면적별 지급

예) 소농 농가당 25만원, 면적 ha당 51만원

밭작물

재배농가

-

수령농지 기준 추가 지원(면적직불만 해당)

- 지원기준 : 밭작물 재배면적 × ㎡당 비료+상토 지원금액

 ※ 위 지원단가는 예시이며, 예산 및 신청대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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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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