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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수요 및 실태조사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19

조회수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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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제거 절차

  1. 읍면동: 위험수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후 안전총괄과 제출

  2. 안전총괄과, 수목제거 업체: 현장조사 및 대상 선정

  3. 읍면동: 위험수목 선정 건에 대한 동의서(소유자) 안전총괄과 제출

  4. 안전총괄과: 수목정비 동의서 접수 시 수목 제거

◆ 신청대상

  - 건축법 제2제2항제1호의 단독주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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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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