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19
조회수9
위험수목처리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위험수목정비동의서.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 수목제거 절차
1. 읍면동: 위험수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후 안전총괄과 제출
2. 안전총괄과, 수목제거 업체: 현장조사 및 대상 선정
3. 읍면동: 위험수목 선정 건에 대한 동의서(소유자) 안전총괄과 제출
4. 안전총괄과: 수목정비 동의서 접수 시 수목 제거
◆ 신청대상
- 건축법 제2제2항제1호의 단독주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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