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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7.18

조회수208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44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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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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