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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14-12-02
  • 조회수 : 1905

1. 선정규모 : 5,890억 원

최종 선정규모는 국회의 2015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확정 결과, 2014년 하반기 융자집행실적, 2015년 상반기 융자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접수기간 : 2014. 11. 26(수)~12. 16(화), 21일간

선정발표 : 2015. 1. 20(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융자시행 : 2015. 1. 22(목) ~ 6. 19(금)

※ 2015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5년 5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 4/4분기 기준금리 2.77%)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www.mcst.go.kr(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알림-관광체육레저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팩스번호 : 044-203-3478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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