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1.12.01
조회수3569
2011년 아동급식지원 안내.hwp (파일크기: 50, 다운로드 : 321회) 미리보기
복지서비스 | 아동급식지원 |
처리부서 |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
제도개요 | 빈곤, 가족해체 등 끼니를 거르는 급식능력 부족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 급식기간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중 중식지원 |
신청처리 | 읍면동신청 - 상담 및 지원형태, 소득 조사 - 대상자선정 |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아동복지담당 450-4341 |
필요서식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