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2.08
조회수415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길).pdf (파일크기: 235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우리 면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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